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29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비계공의 보온재 분진 노출로 인한 양측 손발 농포·피부염은 과거 접촉성피부염 병력과 충분한 인과관계 증거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건설업 - 비계공🩺 피부질환 (양측 손발 농포, 양측 손발 피부염)
#보온재 유리섬유분진 노출#분진마스크·장갑 등 보호장비 지급#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과거 접촉성피부염 진료이력 (2007년부터)#원인 불명확한 수장족저농포증#업무와의 인과관계 충분하지 않음
번호: 24002017000032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피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손발 농포, 양측 손발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년 간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 당시 보온재 분진으로 인해 손과 발 부위 피부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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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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