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31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어린이집 조리사 3년 근무 중 좌측 손목건초염·건막염 발병했으나, 일일 7시간 근무 및 낮은 업무강도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어린이집(보육시설)🩺 근골격계질환 - 손목건초염, 협착성 건막염
#일일 근무시간 7시간(점심시간 포함)#근무기간 3년#손목 부담 업무 낮음#식판 세척 업무 제한적#업무강도 낮음#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4002017000033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손목관절 손목건초염, 좌 수근관절 협착성 건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사 재활보상부-(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3년째 근무 중으로 왼쪽 손목이 조금씩 통증이 시작되어 몇 번에 주사요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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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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