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어린이집 조리사 3년 근무 중 좌측 손목건초염·건막염 발병했으나, 일일 7시간 근무 및 낮은 업무강도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어린이집(보육시설)🩺 근골격계질환 - 손목건초염, 협착성 건막염
#일일 근무시간 7시간(점심시간 포함)#근무기간 3년#손목 부담 업무 낮음#식판 세척 업무 제한적#업무강도 낮음#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4002017000033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