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34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영업관리 업무 종사자의 뇌경색증은 만성과로 기준 미달 및 특별한 돌발 사건 부재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미인정.

🏭 영업종사자 - 음료 제품 판매 및 영업관리🩺 뇌혈관질환 (급성뇌경색증)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미확인#발병 전 1주일 내 업무량 30% 이상 증가 미확인#1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46분 (만성과로 기준 64시간 미달)#12주 평균 근무시간 51시간 55분 (기준 60시간 미달)#14년 동일 업무 수행#근무지 변경은 신청인 요청
번호: 24002017000033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영업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6)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3년-2016년8월까지 ○○ 상권 근무 기간 중 개인적 고충을 호소하며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신청하였으며 2016년 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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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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