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38
🔬 질병판정서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합금철 제조 출탕작업 및 원료투입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에 지속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선암)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 합금철 제조업 (페로망간, 실리콘망간, 페로니켈크롬)🩺 폐암 (원발성 폐암, 선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6가크롬 노출#니켈화합물 노출#출탕작업#원료투입업무#14년 10개월 근무#발암물질 복합 노출
번호: 240020170000338심의결과: 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상 상병‘폐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6월부터 9년 3개월간 용접봉 제조업체인 ○○종합금속㈜에서 근무하고, 199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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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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