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39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매장 판매원이 장시간 서서 근무 중 폐색전증 발병했으나, 고혈압·비만 등 개인 위험인자와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며 불승인.

🏭 소매업 - 매장 판매 판촉🩺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장시간 서서 근무 (8시간 이상)#휴게시간 미보장#매출실적 압박#기저질환 (고혈압, 비만)#심비대 및 심부전 의심#개인적 위험인자
번호: 24002017000033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5.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 신청인은 최근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초복행사를 앞두고 점심시간 중 근무를 하는 등 평소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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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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