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매장 판매원이 장시간 서서 근무 중 폐색전증 발병했으나, 고혈압·비만 등 개인 위험인자와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며 불승인.
🏭 소매업 - 매장 판매 판촉🩺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장시간 서서 근무 (8시간 이상)#휴게시간 미보장#매출실적 압박#기저질환 (고혈압, 비만)#심비대 및 심부전 의심#개인적 위험인자
번호: 24002017000033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