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42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석탄광산 26년 근무로 분진 노출이 있었으나,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FEV1 8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석탄광산🩺 만성폐쇄성폐질환
#석탄 분진 장기간 노출#광업소 26년 근무#폐기능검사 FEV1 85% (기준 80% 미만 불충족)#진단기준 미부합
번호: 24002017000034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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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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