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44
🔬 질병판정서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4년간 시내버스 운전으로 전신진동과 고정된 자세에 노출된 근로자의 요추 제2-3, 제4-5, 제5-천추1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됨.

🏭 운수업 - 버스 운송🩺 근골격계질환 - 요추협착증 (요추 제2-3, 제4-5, 제5-천추1)
#24년 장기 버스 운전업무#전신진동 노출#고정된 앉은 자세#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도로 충격 및 진동#요추부 지속적 부담
번호: 240020170000344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의 상병 중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5-천추1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추 제3-4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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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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