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45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콜센터 상담 업무 중 업무환경 급변(팀장·상품 변경, 목표 강화)과 고객 설득 중 심리적 긴장으로 기저질환 없이 지주막하출혈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금융기관 콜센터 (카드론 고객상담)🩺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콜센터 고객상담 업무 중 발병#팀장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상품 조건 변경 (3개월→2개월, 금리 인상)#월목표액(5천만원) 미달성 시 연장근무 통보에 따른 심리적 부담#발병 당일 고객 설득 중 긴장·흥분 상태에서 급성 발병#기저질환 없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 변화 유발 요인 확인#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으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
번호: 240020170000345심의결과: 인정직종: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론 센터 ○○○팀(홈페이지나 모바일 또는 ARS로 카드론을 조회한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3개월 저금리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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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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