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4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에서 36년간 중량 측량장비 운반,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질병 인정.

🏭 광업 - 석탄광산🩺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36년간 광산 측량·지질·채탄 업무#30kg 트랜시트 어깨에 메고 반복 측량작업#중량물(아이빔 60~70kg, 나무동발 30kg) 취급#불안정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 사용#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사용#일일 5~8km 갱내 이동
번호: 24002017000034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측량 및 지질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협소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막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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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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