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5년간 탄광 채탄업무 종사 중 상지 반복동작·부담작업 있었으나, 2013년 퇴직 후 4년 이상 경과한 후 진단되어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움 - 불승인.
🏭 광업 - 탄광채탄🩺 근골격계질환 - 주관절 외상과염, 주관절 골관절염,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35년 장기 채탄업무#반복적 상지 부담작업#부적절한 자세 유지#진동공구 노출#퇴직 후 장시간 경과#퇴직 후 호전 가능성
번호: 24002017000035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