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51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5년간 탄광 채탄업무 종사 중 상지 반복동작·부담작업 있었으나, 2013년 퇴직 후 4년 이상 경과한 후 진단되어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움 - 불승인.

🏭 광업 - 탄광채탄🩺 근골격계질환 - 주관절 외상과염, 주관절 골관절염,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35년 장기 채탄업무#반복적 상지 부담작업#부적절한 자세 유지#진동공구 노출#퇴직 후 장시간 경과#퇴직 후 호전 가능성
번호: 24002017000035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우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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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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