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52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1년간 광산 채탄작업 종사 중 곡괭이·함마 반복 사용과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팔꿈치 윤활막염·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질병 인정,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근골격계질환 - 팔꿈치 윤활막염, 손목터널증후군
#21년 채탄선산 근무#곡괭이, 함마 등 반복 도구 사용#착암기 등 진동공구 노출#팔꿈치 반복 작업#상병부위 무리되는 작업 반복 수행#의학영상자료 상 상병 인정
번호: 240020170000352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꿈치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팔꿈치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팔꿈치 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