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53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 채탄원으로 진동공구·반복작업 수행했으나 의학영상자료 불명확·과거 진료이력 부재로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채탄🩺 근골격계질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외측상과염 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팔꿈치)
#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사용#반복 동작(오함마, 곡괭이로 내려치기)#무리한 힘 작업(중량물 연속 반복)#부적절한 자세 유지#장기 근무경력(28년)
번호: 24002017000035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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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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