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57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홀서빙 업무 중 지주막하 출혈 발생했으나, 업무가 단순하고 과로 기준 미충족, 기존 위험요인의 자연악화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음식서비스업 - 한정식당 홀서빙🩺 뇌혈관질환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발병 무렴 의미 있는 업무 환경 변화 없음#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 미초과#고혈압, 흡연, 음주 등 기존 위험요인#기왕증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
번호: 24002017000035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 8. 7. 한정식당인 ○○○(□□□점)에 채용되어 음식서비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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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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