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59
🔬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약 30년간 도장 업무 중 허리를 굽힌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인정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 건설 및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 건물도장유지관리🩺 근골격계질환 - 수핵탈출증 (요추2-3번), 요추부 염좌
#약 30년간 도장 업무 종사#부적절한 자세 -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부 작업 (1일 70% 이상)#반복동작 - 롤라, 붓, 헤라 작업#허리를 뒤로 젖히고 좌우로 회전하는 작업#중량물 취급 - 페인트 15~20kg 이동 운반#발병 직전 부담 작업 - 엎드려 하부 도색작업 및 천정 이물질 처리#의료영상 확인 - 요추2-3번 수핵탈출증 진단
번호: 24002017000035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제2-3번간 요추),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협력업체 직원으로 신관 지하4층 주차장 천정 들뜬 부분을 로라대에 헤라를 묶고 긁는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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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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