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약 30년간 도장 업무 중 허리를 굽힌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인정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 건설 및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 건물도장유지관리🩺 근골격계질환 - 수핵탈출증 (요추2-3번), 요추부 염좌
#약 30년간 도장 업무 종사#부적절한 자세 -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부 작업 (1일 70% 이상)#반복동작 - 롤라, 붓, 헤라 작업#허리를 뒤로 젖히고 좌우로 회전하는 작업#중량물 취급 - 페인트 15~20kg 이동 운반#발병 직전 부담 작업 - 엎드려 하부 도색작업 및 천정 이물질 처리#의료영상 확인 - 요추2-3번 수핵탈출증 진단
번호: 24002017000035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