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60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CT실 방사선 피폭자인 신청인의 흉터탈모증은 조직검사 거부와 탈모 외 다른 증상 부재로 업무상 인과관계 미인정 불승인 판정.

🏭 의료기관 - 영상의학과🩺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
#방사선 피폭#CT실 근무 중 불충분한 차폐#탈모만 발생(다른 부위 증상 없음)#조직검사 거부로 원인 미확인#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7000036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치료사 및 의료기사질병: 피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CT실 근무 중 방사선 종사자 피폭 선량 측정 성적서에 과다피폭자로서 관리가 필요하며 식약청 역학조사가 실시된다는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