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69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공원 녹지관리 업무 종사자의 현기증·두통은 과로 기준 미충족, 과거 두통 이력, 객관적 업무부담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공원 녹지 관리)🩺 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발병 전 1주 업무시간 16시간으로 30% 이상 증가 미충족#발병 전 4주 평균 34시간, 12주 평균 38시간 39분으로 과로 기준 미충족#긴장형 두통 과거 진료 이력 존재#객관적 업무부담 미확인#자연경과에 따른 발병 판단
번호: 24002017000036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성 발작성 현기증, 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구청 ○○○○과에서 청소와 풀밭메기를 해왔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가 많다는 동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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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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