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71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형틀목공 11년 경력으로 신체부담업무 종사했으나, 재해 이전부터 무릎관절증 기저질환 있었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부정.

🏭 건설업 - 형틀목공🩺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
#형틀목공 업무 11년 이상 종사#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중량물 운반 (10kg-20kg)#계단·사다리 오르내리기#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확인 (2012년부터)#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연령을 넘어선 직업적 요인 영향 낮음
번호: 24002017000037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2)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9.1. 11:00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주))현장에서 형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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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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