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75
🔬 질병판정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4년 환경미화원 근무 중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았으나, 쪼그리기·계단오르내리기 등 무릎부담작업이 제한적이고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

🏭 환경미화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 근골격계질환 -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14년간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야간 근무 (22:00~12:00)#반복적 걷기 동작#쪼그리기·계단오르내리기 작업 상대적 적음#무릎부담작업 동작 제한적#업무관련 위험인자 의학적 인정 불가
번호: 24002017000037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1.)에 따른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2016.11.16. 12:30경 사업장 안에서 청소를 마치고 사용한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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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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