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76
🔬 질병판정서

각급사무소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물시설관리 업무 중 석면천정 및 아스타일 보수작업으로 3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건축설비보전 - 건물시설관리🩺 악성중피종
#석면함유 텍스 및 아스타일 보수·해체·제거 작업#30년 이상 장기 석면노출#밀폐된 실내 작업환경#비직업적 석면노출 없음#10~30년 잠복기 경과
번호: 240020170000376심의결과: 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 2. 21. ○○(주) ○○○○기술원에 영선기사로 입사하여 건물내 설비·영선 업무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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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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