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79
🔬 질병판정서

쇄석채취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4년간 낙석처리 작업 종사했으나, 실제 신체부담 작업이 일일 2회 정도의 단속적 형태이고 기저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불인정.

🏭 석재 채석 및 처리업🩺 척추질환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신경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낙석처리작업 반복성 부족 (오전·오후 각 1회, 회당 2시간)#크러셔 자동시스템 운전으로 신체부담 최소#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결손으로 자연경과적 악화#연속적 신체부담 업무 미성립
번호: 24002017000037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요추신경관협착증(요추4~5), 요추신경관협착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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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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