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81
🔬 질병판정서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중환자실 린넨교환 업무 종사자의 지주막하출혈은 과로 기준 미달 및 업무관련 돌발사건 부재로 업무상질병 불인정.

🏭 의료기관 - 병원 중환자실🩺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 전교통동맥류파열)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사건 없음#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32시간30분 (일상 대비 30% 미만)#발병 전 4주 평균 32시간30분 (기준 64시간 미달)#발병 전 12주 평균 32시간30분 (기준 60시간 미달)#뇌동맥류 등 내재적 요인 우위#업무환경이 질병발생에 기여한 바 낮음
번호: 24002017000038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근무지인 ○○ 중환자실 신경내과 직원 샤워장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조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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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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