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82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인테리어·VMD 디자인업무 중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발바닥 근막염은 업무상 질병 인정, 나머지 상병은 업무 부담작업 미확인으로 불인정.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발바닥 근막염, 섬유모세포 장애, 천골장골관절 염좌, 어깨관절 염좌
#장시간 서서 하는 업무#인테리어 & VMD 디자인 업무#야근 및 밤샘작업#과도한 업무량#발바닥 근막염과 업무의 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0382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질병: 사인미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발바닥 근막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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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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