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87
🔬 질병판정서

쇄석채취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석회석광산 선별작업 근로자의 우측 무릎 골관절염 및 반월상연골파열은 퇴직 후 수년 경과 후 발병하고 작업자세상 과도한 무릎 부하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 광업 - 석회석광산 선별작업🩺 근골격계질환 (우측 골관절염,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파열)
#무릎 부위 장시간 부담 업무 (원석 선별작업)#약 5년간 근무 경력#2009년부터 이미 관절염 진료 이력#퇴직 후 수년 이상 경과 후 상병 발병#작업 동영상 확인 결과 과도한 무릎 부하 작업 미확인#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번호: 24002017000038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골관절염’,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 등의 광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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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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