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8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20년간 석탄분진 노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82%)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만성폐쇄성폐질환
#석탄분진 20년 노출#채탄·굴진 업무#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일초율 82% (기준 70% 미만 필요)#일초량 85% (기준 80% 미만 필요)
번호: 24002017000038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를 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퇴사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에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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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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