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90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형틀목공 30년 종사자가 중량물 운반 과정 중 허리통증 발생, 요추5-천추1 부위 협착·팽윤은 업무관련성 인정(승인)하고 기타 부위 디스크 팽윤은 자연경과적 변화로 불승인.

🏭 건설업 - 형틀목공🩺 근골격계질환 - 척추협착 요추5-천추1, 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
#형틀목공 30년 장기 종사#중량물 운반작업 (유로폼 20kg, 일일 700~1000개)#부자연스러운 자세 (허리 굽힘, 비틀림)#요추5-천추1 부위 영상소견 (팽윤, 협착)#신체부담업무 누적으로 인한 악화#재해당시 급격한 힘의 작용 (콘크리트 통 15kg 작업)
번호: 240020170000390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요추4-5번 부위 디스크 탈출증’,‘요추2-3디스크 팽윤(돌출)’,‘요추3-4 디스크 팽윤(돌출)’은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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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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