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92
🔬 질병판정서

기타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도장작업 중 벤젠 누적노출 10ppm·년 이상으로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업무상 질병 승인, 치료 약물 사용으로 인한 무혈성 괴사는 불승인.

🏭 산업기계 제작 설치업🩺 골수이형성증후군 (MDS),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벤젠 누적노출량 10ppm·년 이상#도장작업 및 공무작업 중 직간접 벤젠 노출#약 4년 6개월 장기 노출#스프레이 도장, 신너 세척작업#도장부스 송풍기 유지보수#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 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사용
번호: 240020170000392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8년 3월 16일 ○○정공(주)○○○에 채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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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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