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94
🔬 질병판정서

각급사무소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회계경리 사무원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갑상선 결절 업무상질병 신청은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불승인.

🏭 종교단체 (교회)🩺 갑상선 결절 (좌측, 7.3mm)
#갑상선 결절은 전체 인구의 5%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밝혀진 바 없음#여성, 고령 등에서 높은 유병률#요오드 섭취 부족, 방사능 피폭, 유전적 요인이 발병요인#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
번호: 24002017000039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회계 및 경리 사무원질병: 사인미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결절(좌측, 7.3mm)'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4. 23. ○○○○○회 ○○교회에 입사하여 회계경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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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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