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스프레이 도장작업 종사자가 폐암 진단받았으나, 도장작업 기간 6년 1개월로 필요 10년 이상에 미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이어서 업무상 질병 불인정.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악성신생물(폐암 - 소세포암)
#스프레이 도장작업 6년 1개월#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미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폐암 발생 최소 누적노출기간 10년 이상 필요#도장작업 노출기간 부족#조립작업 폐암발암물질 미검출#MEK 비발암물질
번호: 24002017000039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