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95
🔬 질병판정서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스프레이 도장작업 종사자가 폐암 진단받았으나, 도장작업 기간 6년 1개월로 필요 10년 이상에 미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이어서 업무상 질병 불인정.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악성신생물(폐암 - 소세포암)
#스프레이 도장작업 6년 1개월#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미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폐암 발생 최소 누적노출기간 10년 이상 필요#도장작업 노출기간 부족#조립작업 폐암발암물질 미검출#MEK 비발암물질
번호: 24002017000039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우측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MEK, 페인트, 신나, 독극물 사용 및 영업부서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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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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