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9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7년 4개월 근무 중 분진·가스에 노출되어 COPD 진단받았으나, 누적 노출량 부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 광업 - 탄광채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 갱내작업 6년 10개월#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질소산화물 가스 노출#누적노출량 부족#노출기간 20년 미만#폐기능검사 기준 부합하나 인과관계 부인
번호: 24002017000039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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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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