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02
🔬 질병판정서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자동차 도료개발 연구원의 폐암 사망은 일일 스프레이 작업 5분 미만, 폐암 발암물질 미검출, 경미한 흡연력으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자동차용 도료 개발)🩺 악성신생물 (폐암 - 점막표피양 암종)
#스프레이 도장 작업 일일 평균 5분 이내 수행#2003년 이후 6가크롬 및 카드뮴 불포함 페인트 사용#작업환경평가 결과 폐암 발암물질 검출 안됨#외부업체 테스트 시 폐암 발암물질 미노출#39세 조기 발병 (평균 70세)#경미한 흡연력 5갑년 (폐암 평균 30-40갑년)
번호: 24002017000040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2. 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2000.12.01. ㈜○○○ □□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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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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