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03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5년 방수시공 종사자의 폐암 사망에서 바닥 연마작업 중 결정형유리규산 노출 외 발암물질 노출 부족으로 업무상질병 미인정.

🏭 건설업 - 방수시공🩺 폐암 (편평세포암, 원발성)
#방수시공 작업#결정형유리규산 노출#바닥 연마작업#누적노출량 부족#폐암발암물질 미노출#업무관련성 부인
번호: 24002017000040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청구인은 고인이 1970년대 후반부터 약 35년간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5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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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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