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04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채탄 근무 중 고농도 분진·가스 노출 사실은 인정되나,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질소산화물 가스 노출#14년 채탄·항내계원 근무#폐기능검사 FEV1/FVC 73~77% (기준 70% 이상)#진단기준 미충족
번호: 24002017000040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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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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