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07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방실장으로 야간고정근무(12시간) 중 만성과로(주 69시간) 상태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객응대 스트레스로 뇌내출혈 발병, 업무상질병 승인.

🏭 음식점 - 주방🩺 뇌혈관질환 (뇌내출혈)
#고정야간근무 (오후 5시 30분 ~ 익일 오전 5시 30분)#만성과로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9시간)#열악한 근무환경 (협소한 주방, 고온노출, 온도차 반복)#관리자 책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응대, 품질관리)#불충분한 휴게시간 (명목 1시간 30분, 실제 고객 있을 시 계속 근무)#뇌내출혈 발병과의 시간적 의학적 명백성
번호: 240020170000407심의결과: 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11.24. 21시경 사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우측 상하지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졌고 사업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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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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