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08
🔬 질병판정서

철도.궤도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철도 기관조사 및 검수원으로 36년간 석면·디젤·유리규산에 복합 노출된 비흡연자의 선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철도차량 정비 및 검수🩺 폐암 (선암) - 직업성 암
#석면 장기노출 (36년 6개월)#디젤엔진 연소물질 복합노출#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석탄분진 노출 (탄수차 투탄작업)#난방차 승무 중 고농도 노출 (약 10년)#비흡연자#10년 이상 노출 기준 충족
번호: 240020170000408심의결과: 인정직종: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4.6.17. 철도청 ○○철도국 ○○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로 발령받아 기관차 승무를 하였고, 1978.9.14부터 검수원 직명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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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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