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09
🔬 질병판정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선도장 근로자의 30년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백반증·접촉피부염은 역학조사 결과 직업적 원인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됨.

🏭 조선업 - 도장작업🩺 피부질환 (백반증, 접촉피부염)
#유기용제 장기간 노출 (페인트, 신너, 톨루엔, 크실렌)#밀폐된 작업환경 (셀타 내 도장작업)#작업환경측정 기준 초과 (톨루엔, 크실렌, n-부틸알코올)#노출부위와 질병발생부위 일치 (손, 얼굴)#직업성 피부질환 마티어스 기준 4개 항목 충족#1995년부터 장기간 피부질환 병력
번호: 240020170000409심의결과: 인정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 피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백반증, 상세불명 원인의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5.12.01. 입사이후 블록 도장작업(스프레이, 터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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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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