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12
🔬 질병판정서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미싱사의 제5요추 및 천추간 수핵탈출증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부담 없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의복 제조업 - 미싱사🩺 척추질환 (제5요추 및 천추간 수핵탈출증)
#통상적인 미싱 업무#요추부 과도한 부담 작업 아님#퇴행성 변화#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의학적 소견 미흡
번호: 24002017000041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제5요추 및 천추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7. 8. ○○패션에 미싱사로 채용되어 장기간 앉은 자세로 미싱 작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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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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