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미싱사의 제5요추 및 천추간 수핵탈출증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부담 없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의복 제조업 - 미싱사🩺 척추질환 (제5요추 및 천추간 수핵탈출증)
#통상적인 미싱 업무#요추부 과도한 부담 작업 아님#퇴행성 변화#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의학적 소견 미흡
번호: 24002017000041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