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13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에서 60kg 철판을 반복 운반·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됨.

🏭 건축건설공사🩺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 - 제5요추간-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중량물 취급 (60kg 철판 운반, 일 평균 80장)#부적절한 작업자세 (쪼그려 앉아 설치, 양옆에서 동시에 들어올림)#반복적 신체부담업무 (철판운반 및 설치작업)#급성파열 소견 (MRI 영상에서 확인)#명확한 발병경위 (작업 중 허리통증 발생)#급성 발병 판단
번호: 240020170000413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간-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사업명 생략)에서 철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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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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