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1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28년 근무 중 대부분 경비 업무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량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 광업 - 석탄광산🩺 폐암 (원발성 폐암, 선암, Stage Ⅳ)
#탄광 근무 28년#경비원 업무 대부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 단기#누적노출량 부족#채탄작업 6년 이내#진폐 미발병
번호: 24002017000041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1961년부터 1974년 2월 1일까지 약 1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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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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