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16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소에서 20년 이상 채탄·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광업 - 석탄채굴🩺 폐암(원발성 폐암, 선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채탄·굴진 작업 20년 이상#진폐 소견 0/1#장기 분진 노출#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0416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의 악성신생물(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정밀진단 중 폐에 이상 발견하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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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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