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6년 근무 직장에서 전보된 조리원의 근무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과 기존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악화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 학교급식소 조리🩺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 척추동맥 폐색)
#순환근무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조리업무 방식 변화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만성과로 기준 미달 (주평균 33-34시간)#기존 고혈압 병력 (2007년부터)#2개월 단기 근무기간
번호: 24002017000041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