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18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6년 근무 직장에서 전보된 조리원의 근무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과 기존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악화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 학교급식소 조리🩺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 척추동맥 폐색)
#순환근무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조리업무 방식 변화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만성과로 기준 미달 (주평균 33-34시간)#기존 고혈압 병력 (2007년부터)#2개월 단기 근무기간
번호: 24002017000041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3층 식당에서 교사 배식 후, 학생 배식하려고 기다리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몸에 힘이 없어지며 주저앉았고, 직장동료가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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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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