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25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경비원의 폐동맥 색전증·심부정맥 혈전증은 장시간 고정 자세 미인정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심장질환 (급성 폐동맥 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심정지)
#장시간 고정된 자세 근무 부정#경비원 업무 중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 가능#심부정맥 혈전증 유발 정도의 자세 고정 미인정#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만성과로 기준 미초과 (주당 49시간)#단기간 급성 과로 미인정#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 보유
번호: 24002017000042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폐동맥 색전증’,‘심부정맥 혈전증’,‘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7년 10월부터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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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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