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26
🔬 질병판정서

제혁업 및 모피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가죽 가공 업무 중 반복적·강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좌측 수지 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가죽 가공업🩺 건초염 (좌측 3,4,5수지)
#반복동작 (하루 1,500장 가죽 처리)#강한 힘 작용 (손가락으로 강하게 물건 잡기)#장기간 업무 종사 (약 10년)#부적절한 작업 자세 (손가락에 힘을 주고 좌우 반복 움직임)#진동 노출#손잡이 없이 물건 잡기#임상적으로 확인된 상병 (수술 기록)
번호: 240020170000426심의결과: 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4,5수지의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생산현장에서 08:30~19:30까지 가죽을 깎고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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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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