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29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시설관리 업무 8년 동안 반복동작과 부적절한 자세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8년 이상 시설관리 업무 종사#반복적 어깨 부담 작업#부적절한 자세 유지#목공일, 잔디깎기, 예초기 작업#일일 4시간 정도 신체부담업무 수행#기존 유착성관절낭염의 악화
번호: 240020170000429심의결과: 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8년6개월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업무라지만 본 사업장에 1600평의 농지가 있어 그동안 농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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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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