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시설관리 업무 8년 동안 반복동작과 부적절한 자세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8년 이상 시설관리 업무 종사#반복적 어깨 부담 작업#부적절한 자세 유지#목공일, 잔디깎기, 예초기 작업#일일 4시간 정도 신체부담업무 수행#기존 유착성관절낭염의 악화
번호: 240020170000429심의결과: 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