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30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류배송 종사자의 뇌경색증은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과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판정.

🏭 주류판매 및 배송🩺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일상 대비 30% 미만#1주 평균 47시간 30분 (만성과로기준 미달)#고혈압 개인적 소인#객관적 업무 과중 요인 부재
번호: 24002017000043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운전 중에 클러치 밟았으나 클러치가 밟히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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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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