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류배송 종사자의 뇌경색증은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과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판정.
🏭 주류판매 및 배송🩺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일상 대비 30% 미만#1주 평균 47시간 30분 (만성과로기준 미달)#고혈압 개인적 소인#객관적 업무 과중 요인 부재
번호: 24002017000043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