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31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교대직 경비원의 야간근무, 수면부족, 만성과로(주당 60시간 초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

🏭 건물관리업🩺 급성심근경색증
#교대직 경비원#야간근무#수면부족#만성과로#업무량 증대#실질적 휴게시간 미보장#인원감축에 따른 업무 증가
번호: 240020170000431심의결과: 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2016. 9. 14. 퇴근 중 지하철에서 심한 복통,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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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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