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33
🔬 질병판정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리스크 관리업무 근로자의 실신 사건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불승인됨.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기립성 저혈압, 실신, 뇌진탕
#미주신경성 실신#업무 관련성 부재#정상 근무시간 (주 41-44시간)#과중 업무 없음#기존 고혈압·동맥경화#출퇴근 중 발병
번호: 24002017000043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립성 저혈압, 실신, 뇌진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 5. 14. 출근 시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의료기관으로 응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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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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