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3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1년 광산 굴진·채탄 근무 중 무거운 물품 어깨 운반 및 반복 파쇄 작업으로 인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정,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

🏭 광업 - 탄광 (굴진 및 채탄)🩺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우측)
#21년 10개월 장기 광산 근무#어깨에 메는 작업 (빔, I빔 60-70kg)#반복적 해머질 및 파쇄 작업#무거운 도구 조작 (착암기 40-50kg, 핀 링구 3-7kg)#어깨에 누적된 신체 부담#MRI상 건증 소견 (회전근개 파열 아님)
번호: 240020170000435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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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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