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석탄분진 노출 경력이 있으나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일초율 7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만성폐쇄성폐질환
#석탄분진 장기간 노출#채탄후산부·채탄보조 업무#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일초율 70% 이상#일초량 정상예측치 80% 이상
번호: 240020170000436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