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37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약 3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라돈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함.

🏭 광업 - 탄광🩺 폐암(원발성)
#약 30년간 탄광 갱내 근무#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발파 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라돈 자핵종 노출#레일 설치/보수 및 보갱작업#업무와 폐암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70000437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폐암(원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주)○○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2007.01.23.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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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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