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43
🔬 질병판정서

의료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공압충진기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는 작업 중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으나, 작업 강도 미흡과 근무기간 단기로 인과관계 불인정.

🏭 치아 근관 충진제 제조🩺 근골격계질환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반복적 페달 밟기 작업#무릎 굽힌 자세 유지#근무기간 약 2년#누적손상 부족#중량물 취급 없음
번호: 24002017000044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생산 작업에 이용되는 공압 장비의 가동을 위해서 동작스위치(페달)를 오른발로 밟아 압력을 가하여야 하며, 장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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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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